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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38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15:20 경 서울 강남구 선정 릉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 동로 125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기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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