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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3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0. 23:5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132길 10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07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링 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차량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서울 중앙 지법 2017 고단 7092호 판결 문,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5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무면허 운전으로 2018. 3. 30.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도 다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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