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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노2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은 있지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소방관이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에는 피해자가 가슴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 유리병에 가격 당해서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의 담당 주치의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처는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매우 깊이 발생한 것으로 날카로운 물체로 강하게 찔린 경우에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사건을 목격한 L도 “ 병 깨서 때리고 난리다.

머리를 맞아서 깨지고 난리다.

”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 내용에는 피고인의 개략적인 행위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위 목격자가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④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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