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적은 있지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적은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취한 소방관이 작성한 구급 활동 일지에는 피해자가 가슴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 유리병에 가격 당해서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의 담당 주치의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처는 갈비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매우 깊이 발생한 것으로 날카로운 물체로 강하게 찔린 경우에 비로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③ 사건을 목격한 L도 “ 병 깨서 때리고 난리다.
머리를 맞아서 깨지고 난리다.
” 라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 내용에는 피고인의 개략적인 행위 내역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위 목격자가 상황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④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