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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33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4. 1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 세) 과 2018. 4. 경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으로 알게 되어 서로 가깝게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8. 6. 30. 오후 경부터 화성시 C 아파트 내 ‘D’ 슈퍼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장기를 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나이가 14살이나 어린 피해 자로부터 술을 마시다가 장기를 둔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변사람들의 만류로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 경 피해 자로부터 수회 전화로 “ 씹새끼야, 지금 바로 아파트 마트로 와라, 안 오면 죽어” 라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 총 길이 23cm, 날 길이 12.5cm, 증 제 1호 )를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은 뒤 위 D 슈퍼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 경 위 D 슈퍼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때리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칼을 주머니에서 꺼 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병원으로 후송되던 피해자를 폐 자상, 대량 혈 흉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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