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 21:5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슈퍼 안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로부터 합석할 것을 권유받아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로 옮겨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로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힘껏 내려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오른손에 쥔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일행에게 제지당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슈퍼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졌음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다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함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6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은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