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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223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1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오래 전부터 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는 부친인 피해자 C(49 세 )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11:00 경부터 같은 달 15. 12:15 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밤새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그런 데 피해자가 “ 개새끼야, 돼지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폭력적으로 변하자, 피고인은 2017. 3. 15. 12:15 경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 고 모 댁에 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오다가 피해 자로부터 “ 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냐

” 라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12:15 경 위 주거지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 죽어라

개새끼야, 뒈져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15회 발로 밟고 걷어 차서 같은 날 12:52 경 피해자를 머리와 얼굴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에서 검사의 보호 관찰명령 청구는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바,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므로 보호 관찰명령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살해한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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