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12 2018가단2190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599,967원 및 그 중 28,441,449원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표 중 순번 1번 해당 금액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은행이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에 대한 대출잔액채권을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