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가합42770
임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202,4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각하 및 기각하는 부분
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202,4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이는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나.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같은 법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구상금(임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구상금(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