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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합532428
양수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13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과 관련한 독촉절차비용 137,000원의 지급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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