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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220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4,680,000원 및 그 중 67,500,000원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원고들은 지체상금에 대하여 2017. 7.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지체상금채무(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체상금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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