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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16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8. 21:02 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 소재 부산 중부 경찰서 앞에서, 피해자 B(63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영도 방면으로 가 던 중 피해자가 택시비를 낼 돈이 있는지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 니가 택시비를 줘야 내가 택시비를 주지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정 차하고 무임승차로 112에 신고하면서 도망가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 뭐 이 또라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21:13 경 위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부산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폭행, 무임승차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로 들어오던 중 자신을 지구대로 체포해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를 2회 휘둘러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허벅지 등의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F의 배 부위를 향해 가방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같은 날 21:42 경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왼손 검지를 꺾고 허벅지와 무릎 부위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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