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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64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4. 2. 대여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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