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648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4. 2. 대여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3.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7. 4. 2. 대여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