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1 2015가단5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5. 4. 25.자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