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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20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7. 21.자 대여금 500,000,000원 중 일부청구로서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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