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1. 그 형을 종료하였고, 2016.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2:30 경 대전 대덕구 중리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 선공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4 차례나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인이 된 후 2014. 6. 18.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음주 운전을 하다가 동승자에게 중 상해의 피해를 입도록 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재차 2016. 3. 21.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음주 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결국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 행위는 자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