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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5가단187728
운송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0,9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12. 21.까지 연 6%, 그...

이유

1. 운송대금 채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정기화물운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한국지엠 주식회사가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군산시에서 광양항까지 운송하는 내륙 화물운송업무를 수탁받아 2011.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운송업무를 처리하였다.

(3) 2015. 2.경까지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원고가 피로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대금은 74,030,127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운송대금 74,030,127원과 그 지연손해금 위 운송대금 지급기한이 2015. 4. 30.임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루지아 포티항에서 아제르바이젠 바쿠지역까지 화물의 육상운송 및 통관 업무를 위임받아 그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잘못으로 미화 62,338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추가비용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위 추가비용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운송대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답변서의 제출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수동채권인 이 사건 운송대금채권은 상계적상일인 2016. 1. 11. 소급하여 이 사건 자동채권인 79,017,826.6원과 대등액에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1) 동부제철 주식회사는 2014. 8. 11. 원고에게 아제르바이젠 뉴오피스 타워 건축에 사용되는 철골구조물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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