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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202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구역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D 대우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명부상 소유권 등록명의자이고, 원고는 2013. 9.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그 무렵부터 ‘C(B)’ 명의의 계좌이체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나. 원고는 2014. 1. 24.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하던 중 부산 사하구 장림동 현대아파트 진입 노상에서 기기조작 미숙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2014. 2. 12.경 E을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와 입원비,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과적 운행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의 50% 상당액, 2014. 1.분 임금 등을 포함한 3,069,690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서로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상호 간에 더는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C(B)’ 명의로 2,999,000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위 운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 C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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