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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02 2016고단4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1:05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니네들이 나한테 뭘 했니"라고 하며 위 E를 향하여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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