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6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3:07경 충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공원에서, 그 무렵 “영업이 끝났는데도 시비를 걸며 퇴거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E 등에게 “씹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