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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13 2015고단3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21:26경 충주시 B에 있는 충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날 ‘계단에 술 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여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그곳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 나도 내일 새벽에 일찍 가야돼, 씹할 놈아 욕하는 건 죄가 아니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D를 비롯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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