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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나73810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설 ‘C’(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2012. 7.경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11.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제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형제15864호).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276,104원(= 재산상 손해 1,776,104원 위자료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둠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의 파일 공유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은 경험칙상 분명하나, 피고가 공유한 이 사건 저작물 파일 자체의 구체적인 다운로드 횟수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피고가 받은 이익 또는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이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저작물이 발행된 때로부터 저작권 침해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 이 사건 저작물의 인지도 및 판매가격, 이 사건 저작물이 불법 공유된 방식 및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추가 피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40만 원으로 정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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