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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나26548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소설 ‘C’(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2012. 7.경 이 사건 저작물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8. 27.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상 불특정 다수인에게 복제전송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부산지방검찰청 2013형제5568호).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50만 원(= 재산상 손해 200만 원 위자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둠으로써 원고의 복제권, 전송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한편 피고의 파일 공유 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은 명백하나, 피고가 공유한 이 사건 저작물 파일 자체의 구체적인 다운로드 횟수가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하여 피고가 받은 이익 또는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이 법원이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저작물이 발행된 때로부터 저작권 침해 발생시까지의 기간, 이 사건 저작물의 인지도 및 판매가격, 이 사건 저작물이 불법 공유된 방식 및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추가 피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을 50만 원으로 정한다.

다. 또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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