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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0638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H’, ‘I’의 어문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저작물을 저작권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웹하드 등에 업로드하고 저장하여 검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B C D E F H H H H H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물은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저작물을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상한 금액인 5,000만 원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저작물 당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영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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