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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2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16. 02:0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 아파트 104동 2202호 앞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거실과 방에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 소유인 가 디 건 등 의류와 신발 등을 자르고, 노트북을 밟고, 계속해서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벽걸이 TV 와 안마의 자 등 가전제품 등을 파손시키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물건들 시가 불상 액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을 기다리던 중 귀가한 피해자 C( 여, 58세) 이 식칼과 골프채를 들고 서 있던 피고인을 보고 놀라 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머플러와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CCTV 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 CCTV CD, 진정서, 사진 등 ( 증거 목록 순번 제 6, 7, 8, 10, 19, 20, 21) 법령의 적용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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