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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및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판결에서 설시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통장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나누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 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약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공판기록 제 50 쪽)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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