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희망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수가 많고, 편취 액도 고액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 액 대부분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