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종업원으로서 2013. 1. 8. 22: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위 C 사장인 F가 위 E주유소 운영자인 G와 E주유소 운영권 문제로 다툼을 할 때 위 E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위 F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H의 원심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 당시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뿐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및 원심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증인의 멱살을 잡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안면 부위도 슬쩍 맞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재차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턱과 목 부위를 때렸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벽 쪽으로 밀어서 등허리도 다쳤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이후 진행되는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