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2.25 2014고단5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7. 22:4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7. 22: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젖을 누르고 근무복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