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
)와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라고 한다
)는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들이고, 제1심 공동원고 D(이하 ‘D’이라 한다
)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B와 원고 C의 대주주로서 그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 2)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F(이하 ‘F’이라 한다)은 2013. 12. 26.부터 2015. 12. 29.까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1인 주주로서 I을 H의 대표이사로 두고 H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였다.
3) 원고 B는 G와 자동차 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G가 생산한 자동차 엔진 및 미션 브라켓의 소재 등을 납품받아 왔고, 이렇게 납품받은 부품을 가공조립하여 엔진 브라켓과 미션 브라켓 부품으로 제조한 다음 이를 완성차 회사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이다. G는 2016. 4. 25. J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17. 11. 30. 원고 C에 흡수 합병되었다. 나. 피고의 업무상 횡령행위 1) 피고는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4. 4. 14. 4,000만 원, 2014. 5. 30. 5억 원, 2015. 1. 6. 1억 9,000만 원, 2015. 4. 24. 1,100만 원 등 합계 7억 4,1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1. G가 H로부터 3억 5,2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4. 7. 22. G의 농협 계좌에서 H의 신한은행 계좌로 장비대금 명목으로 3억 5,2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 H의 사채상환과 세금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3) 피고는 거래 관계가 없음에도 G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H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