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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23 2011구합29847
금융제재대상자지정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은행금융업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란국 법인으로서 2001. 3. 1.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대치동 889-13 금강타워 13, 14층에 영업소를 개설하였다.

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한다)는 2010. 6. 9. 40개의 단체와 1명의 개인을 대(對)이란 제재대상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1929호(이하 ‘이 사건 결의안’이라 한다)를 채택하였는데, 핵 또는 탄도미사일활동과 관련한 개인과 단체를 지정한 이 사건 결의안 부속서Ⅰ은 원고의 자회사 First East Export Bank, P.L.C.(이하 'FEEB'라 한다)가 원고를 대신하여 행동하고 있고, 원고가 지난 7년간 이란의 핵, 미사일, 방위 단체를 위한 수억 달러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FEEB를 제재대상자에 포함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안에 따라, ① 유럽연합이사회는 2010. 7. 26. 원고가 이란의 핵 또는 탄도미사일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 및 자회사를 제재대상자로 지명하였고, ② 미국은 2010. 8. 16. 포괄적 이란 제재법(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of 2010, 이하 ‘CISADA’라 한다)의 시행세칙인 이란금융제재규정(Iranian Financial Sanctions Regulations, 이하 ‘IFSR’이라 한다)을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하면서 원고를 제재대상자로 지명하였으며, ③ 일본 역시 2010. 9. 3. 원고를 제재대상자로 지명하였다. 라.

대한민국 정부는 2010. 9. 8. 이 사건 결의안의 이행과 관련한 발표를 하였는데, 그 발표에는 ‘원고를 포함한 102개의 단체 및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마. 피고는 2010. 9. 8. 외환제도과-519호로 '우리부는 이 사건 결의안 준수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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