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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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2.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2016. 12. 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7. 9. 14.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7. 9.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방산 부품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원고는 개발자금을 투자하고 피고는 개발을 전담하기로 약정한 뒤 2005. 4. 30. ‘피고는 2005. 4. 30.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6. 6. 1.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2005년 증서 제70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된 합의 약정서에는 ‘피고가 2006. 6. 1.까지 방산 부품 개발에 성공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만일 실패하면 위 공정증서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D가 2005. 4. 30. 확인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위 2006. 6. 1.까지 부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08. 11. 4. 피고의 입회 아래 위 부품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유무형 자산 및 영업권 등을 주식회사 메인텍에게 양도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