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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08 2019고단21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남평리 네거리 쪽에서 평리 네거리 쪽으로 시속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평리 네거리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MEGAJET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K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신호가 이미 황색으로 바뀐 상태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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