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단4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1 . 김 ①① ( 62년생 , 남 ) , 미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2 . 김②② ( 63년생 , 여 ) , 우유대리점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검사
정유리 ( 기소 ) , 정다은 ( 공판 )
판결선고
2016 . 1 . 27 .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우유 대리점 ’ 을 운영하고 있다 .
피고인들은 2015 . 5 . 18 . 22 : 0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00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신○○ ( 여 , 31세 ) 이 우유 대금 33 , 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
판단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사 실은 맞으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죄에서 말하는 ‘ 침입 ’ 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 즉 신체적인 침입행위를 말한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 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배달을 위하여 피해자 가 거주하는 빌라동의 출입문 바로 앞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 그런 이유로 공용 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자로부터 우유대금 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 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 실제 피고인들의 출입 목적도 오로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우유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위 추정적 승낙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거침입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판사
판사 고일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