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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6노9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 대리점’ 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5. 5. 18. 22:00 경 수원시 권선구 D, 302호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31세) 이 우유대금 33,6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미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주차를 하고 차 안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집 안에 불이 켜지자 피해자가 귀가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법 제 319조 제 1 항이 정하는 주거 침입죄에서 말하는 ‘ 침입 ’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즉 신체 적인 침입행위를 말하는데,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사람의 주거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우유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동의 출입문 바로 앞 까지는 늘 출입하던 곳이었고, 그런 이유로 공용부분 계단이라 하더라도 피해 자로부터 출입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우유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피해 자로부터 우유대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도 당연히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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