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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07 2016가합10175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4.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에 근무하던 중, 2010. 10. 5. 피고와 사이에 위 D치과의원 외에 아산시에 ‘E치과’를 개원하여 두 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출자의무) 피고는 기존 출자금을, 원고는 3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각 출자하여 피고는 60%, 원고 40%의 지분으로 권리를 취한다.

제3조(이익분배) 매월말 결산 후 총 지출을 제외한 이익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5조(손실에 대한 책임) 피고와 원고가 병원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7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같은 기간 동안 위 계약은 연장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손해배상) 피고와 원고는 이 계약이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10. 9. 15.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출자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달 19.경 원고 명의로 아산시 F에 E치과를 개원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년 12월경 D치과의원을 폐업하였다가 2011. 6. 7.경 원고 명의로 D치과의원을 다시 개원하였고, 그 무렵 E치과는 피고 명의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위 D치과의원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012. 3. 31. 만료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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