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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나214280
임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0. 피고의 대표이사인 C,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출자의무) 경기도 화성시 E, 5층 F호 소재의 주식회사 G 2017. 11. 2. 피고는 회사명을 ‘주식회사 G’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다.

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출자한다.

제2조(출자금) 갑(C) 235,000,000원, 을(원고) 200,000,000원, 병(D) 10,000,000원을 각 출자한다.

제3조(수익분배의무) 동업자 간의 수익에 대한 이익 분배는 갑(C)이 52.94%, 을(원고)이 45.06%, 병(D)이 2.00%의 비율로 배분한다.

제4조(손실에 대한 책임) 위 영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되었을 시, 갑(C)과 을(원고)은 수익분배 비례하여 손실을 부담키로 한다.

병(D)은 손실부담 책임을 지지 않는 대신 법인경영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조(동업 일부 해지에 따른 출자금 회수)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업자 관계를 청산하고 출자금을 회수하고자 할 시에는 법인의 자립을 위하여 설립일로부터 3년 미만은 청산을 요구할 수 없다.

4년 이후 개인의 사정으로 동업자 관계를 청산할 경우 갑(C), 을(원고)이 합의하에 결정한다.

출자금 지급 및 시기는 법인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원고는 2014. 2.경 동업약정에서 정한 대로 출자금을 출자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주식 10만 주 중 49,000주(1주의 금액 5,000원)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4. 2. 25.부터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정식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2. 10. C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업해지약정이 체결되었다.

1. 갑(C)은 을(원고)이 출자한 출자금(이억원)과 3년 동안 동업한 노고(사천만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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