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6. 24. 피고와 ‘C’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C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본 15,000,000원을 제공받아 원고의 출자의무를 완료하고, 위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 원고에게 위 출자금 15,000,000원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체없이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동업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와 피고는 2013. 7. 1.부터 2013. 10. 31.까지 C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 15,000,000원과 위 동업 종료일로부터 30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위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 보장을 약속하였으나(제1조 후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주택의 지급지시게 관한 이견으로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합의로 파기하고, C을 운영하여 이익이 생기면 이를 분배하기로 한 동업을 하였을 뿐이고, 원고에게 출자금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아니었으며, 이에 원고도 2013. 10. 31. C 동업을 종료한 이후에도 피고와 다시 2014. 2.경부터 2014. 5.말경까지 D 학원을 동업하면서 피고에게 15,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사건 동업약정이 피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로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명시적 증거가 없고, 원고가 201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