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에 대구 달성군 B초등학교 5학년 1반 학생이었던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모로, 2014. 7. 7. B초등학교에 피해학생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C(이하 ‘가해학생’이라 한다)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받은 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하여 2014. 7. 7.부터 같은 달 17.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피고에게 자치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2014. 7. 23. 14:10경 예정된 B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D의 생활기록부상 기재된 주소인 ‘대구광역시 달성군 E’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2015. 7. 22. 원고에게 전화통화로 위 회의에 대하여 알렸고, 원고는 위 회의에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진술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4. 7. 23.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하여 각 ‘조치없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없음’ 처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4. 8. 18. 대구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조치를 하여달라는 내용의 재심청구를 하였다.
바. 지역위원회는 2014. 9. 24. '청구인(원고)이 주장하는 사건개요(1~7번)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러나 학교장은 청구인의 자의 불안과 우울장애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