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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구합23461
전학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폭력 접수 경위 1) 원고들은 2016년 구미시 J초등학교(이하 ‘J초등학교’라 한다

) 4학년 5반에서 K(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

)과 함께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2017년 당시 원고 A은 5학년 1반, 원고 D은 5학년 3반, 원고 G는 5학년 5반, 피해학생은 5학년 4반에 재학 중이다. 2) 2017. 3.경 피해학생이 자주 결석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자, 피해학생의 5학년 4반 담임교사는 2017. 4.경부터 피해학생과 상담을 시작하여 피해학생이 4학년 때 원고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에 담임교사는 2017. 6. 22.경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사안을 알리고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한 다음,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에 이를 보고하고 피해학생 및 원고들의 학부모에게 사건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의 처분 1) 담임교사의 권유로 피해학생이 정신과 병원을 내원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는 2017. 6. 23.경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개최하였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였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6. 30. 원고들과 그 학부모들 및 피해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다음,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 제1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17조 제3항, 제9항 소정의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5시간), 제1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전학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17. 7. 4.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조치사항을 통지하였다

(위 조치사항 중 전학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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