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 양평군 B 하천 1,187㎡(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은 2003. 9. 29. 지목이 ‘답’에서 ‘하천’으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하천에 관하여 2008.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8. 27. 접수 제365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하천을 C 하천구역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6. 원고에게 ‘해당 토지는 2012년 「D 등 5개 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C)되어 사전환경성 검토,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고시에 대한 주민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해당토지의 하천구역의 결정은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수리수문조사와 유량분석, 하도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홍수 예방을 위한 계획홍수위(77.55m)보다 현 지반고가 낮아 홍수 침수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하천구역에서 제척은 어려운 실정입니다.’라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에게 하천구역 제척신청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하천의 하천구역 제척신청을 반려한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