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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716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E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성토하는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6. 경 경기 남양주시 K, L에 있는 하천 부지 705㎡( 이하 ‘ 이 사건 하천 부지’ 라 함 )에 15톤 덤프트럭 약 150대 분량의 토사를 부어 밭을 조성하여 허가 없이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 하천을 점용하였다.

2. 피고인 D, E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피고인 D는 2014. 9. 22. 경부터 2016. 1. 3.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N 읍 사무소에서 하천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도시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5. 4. 13.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위 N 읍 사무소에서 하천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건설도시 팀 주무관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3. 경 남양주시 O 출장소로부터 경기 남양주 경찰서의 ‘ 위 K, L에 있는 하천 부지에 성토에 의한 형질변경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조사서를 작성하여 회신해 달라’ 는 공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8. 21. 경 위 N 읍 사무소에서 “2015. 8. 20. 현장 확인 및 행위자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경작 목적으로 땅을 고르고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 행위로 볼 수 있는 바 당초 허가 목적인 농지( 경작) 목적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이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을 기안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N 부읍장의 대결을 받아 N 읍장 명의의 허위 공문( 이하 ‘ 이 사건 제 1 문서’ 라 함) 을 작성하고, 2015. 8. 27. 경 남양주시 O 출장소를 통해 그 사실을 모르는 경기 남양주 경찰서 경찰관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P 하천 부지가 반대편 하천 부지에 비해 높이가 2m 이상 높아 홍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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