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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48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에서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3 항, 제 9조의 2 제 1 항 제 2호의 2’ 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위 죄에 대하여 2016. 12. 23.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추가로 선고 받았으며, 2018. 7. 3.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위 일시부터 2021. 7. 2.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부착명령을 선고 받으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주거를 보호 관찰 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ㆍ군ㆍ구로 제한하고, 거주지를 벗어 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 관찰 관에게 사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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