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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3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중앙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현대백화점 쪽에서 코리아나호텔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7. 17.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2012. 11. 14.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 사건 범행 일시에 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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