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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4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22:0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32에 있는 대성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9. 11.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 2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6. 12.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도로상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됨. 이 사건 차량은 2015. 7. 8. 자로 피고인의 친구인 C 명의로 이전등록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으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적발되었고, 매도대금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만 C에게 이전해놓고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무면허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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