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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1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17: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사상전화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17:07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 12. 1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과 2010년에 처벌받을 당시에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자신의 명의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01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계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0.23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동차운전과 관련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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