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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07.15 2015노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225,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추징액을 공탁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합계액이 2억 원을 넘고 일부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서 소관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의 관여 아래 일부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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