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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9 2016노30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공평하게 징수되어야 할 조세 질서를 해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의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세무사가 아님에도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청탁을 들어줄 세무공무원을 일부러 물색하여 그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납세자인 H으로 하여금 2억 원 상당의 세금을 감면받도록 해 주었고,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인 S과 휴대전화, 컴퓨터를 부수고 차량 블랙박스를 없앴으며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하여 죄질도 불량한 점, 교부받은 8,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4,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는 했으나 체포된 이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G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S에 대한 양형(인천지방법원 2016고합465)과 사이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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