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생일선물로 붙임머리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쏘나타 차량을 타고 후배가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실에 가서 붙임머리를 한 다음, 후배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2012. 12. 10. 0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01:12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