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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19987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3,954,573원 및 그 중 316,672,828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가 2011. 12. 20.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6,500만 원을 변제기 대출일로부터 1년, 이자율 연 13.5%, 지연배상금률 25.5%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당시 피고 B, C은 한도금액이 7억 3,450만 원으로 기재된 포괄근보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위 대출금채무의 잔액은 기준일(2014. 7. 24.의 전날까지 원금 잔액 316,672,82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57,281,745원 등 원리금 합계 473,954,573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2014. 10. 3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2저축은행을 흡수 합병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잔액 473,954,573원 및 그 중 원금 316,672,828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인 2014.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포괄근보증 한도 금액인 7억 3,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이하 제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

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회사의 종전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위 포괄근보증서가 기존 채무의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서류인 것으로 착오에 빠져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위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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