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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2. 12. 19. 선고 72노1208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2형,146]
판시사항

승낙에 의한 법익훼손으로써 벌할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부탁으로 동인의 가슴에 왕자 모양을 그어 상해를 입힌 경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임이 뚜렷하므로 형법 24조 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청주지방법원(27고합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연필깎기 칼 2개(증제1호)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72.5.24. 21:00경 청주시 중원여인숙 5호실에서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면도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왕"자 모양을 그어 상해를 입혔다는 점은 무죄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종합 검토하니 이사건 공소사실중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상해를 입히게 한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4조 에 의하여 벌하지 않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마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사실을 빼고 제2사실의 모두 일자를 "1972.5.26."로 고치고, 증거 중 검사작성의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빼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 제1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제1항 , 제35조 , 제42조 , 제53조 , 제55조 제1항 3호 , 소년법 제2조 , 제54조 , 형법 제57조 , 제48조 제1항 1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72.5.24. 21:00경 청주시 중원여인숙 5호실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연필깎기 면도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왕"자 모양을 그어 같은 사람에게 전흉부열상을 입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당심법정에서의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각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검사 작성의 참고인 공소외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인 공소외인의 부탁으로 같은 사람의 가슴에 상해를 입힌 것이고, 그 정도는 "왕"자 모양을 그은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이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임이 뚜렷하여 형법 제24조 에 의하여 벌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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